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 용인경전철 부당해고 노동자 즉각 복직 촉구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결 불이행 지적…공공교통 운영 책임·관리감독 강화 요구 -
김경순 기자 2025-12-1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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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 소속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과 즉각적인 복직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해 시민 안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 노동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사안은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명백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 않고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행태는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결코 책임 있는 태도라 할 수 없다”며,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교통 수단인 만큼, 시가 이를 ‘민간기업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불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비용이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운영사의 법 위반으로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이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 책임을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용인시의 혈세가 투입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교우 의원은 시장에게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공공교통 운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고,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의 모습”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질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의 5분 발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인경전철 운영사인 용인에버라인 운영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가 용인경전철 운영과 관련하여 용인시에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 부당하게 해고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해당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현장으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사안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에서도 명백히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측이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불이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복직을 지연시키는 행태는 용인 시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운영사로서 도저히 책임 있는 태도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용인경전철 노동자의 문제를 단순히 민간기업의 내부 인사 문제로만 치부하며 외면할 수 없는 이유는 용인경전철은 단순한 민간기업 운영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인시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 교통수단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노동자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의견 개진을 이유로 해고하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운영사에게 과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공 교통수단의 운영을 계속 맡기는 것이 타당한지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고, 이로 인한 비용이 결국 용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운영사가 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문제를 넘어 시민 세금에 대한 배임의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혈세를 투입하는 운영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가 위축되고 노동기본권 침해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책임에서 용인시 또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이 사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앙노동위원회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복직 이행과 함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 공공교통이 법과 상식,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도시야말로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인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가 다시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현장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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