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 - 용인시, 3월2일까지…대관료·촬영비 90% 최대 500만원까지 - 김경순 기자 2021-02-16 00:4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공연장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공연장 대관료 지원받을 예술인·단체 모집 용인시는 도내 공연·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및 촬영비를 최대 90%까지 지원키로 하고 3월2일까지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단체의 전시·공연 부담을 덜어줘 창작 활동을 도우려는 것이다. 올해는 대관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대관료 또는 촬영비의 90% 최대 500만원까지다. 대상은 용인포은아트홀, 문화예술원 등 도내 공연장에서 공연·전시회 등을 열고자 하는 관내 전문예술법인,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비롯해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을 하려면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마감일 소인분 유효)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좋아요 0 싫어요 0 김경순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포곡읍, 홀로 어르신 23가구 방문해 명절 선물 전달 21.02.16 다음글 서농동, 정월대보름 맞이 비대면 걷기대회 참여자 모집 21.02.16